광주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들이 관공서 휴일이나 경조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때 유급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은 일급제로 급여를 지급 받아 쉬는 날이 많으면 급여가 줄어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광주시는 이로 인해 광주광역시청과 사업소, 공사, 공단 등 총 487명이 연간 50만원의 급여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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