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8월께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이르면 연내에 우선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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