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이 금융감독기관 퇴직자의 전관예우와 이에 따른 불법유착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가 전관예우 관행 근절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퇴직한 판검사가 자신의 최종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됐는데요, 우리 사회 ‘공정 원칙’을 해치는 전관예우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봅니다.
이 자리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인 김상겸 교수, 나오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