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구제역과 AI 등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왔을 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5일부터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한 해외여행객들은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반 여행객이 아닌 축산관계자들은, 발생국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주로 해외 발생국가에서 전염돼 우리나라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방법은 공항이나 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거나, 출국 전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국가는 중국 등 아시아가 30개국, 아프리카 33개국, 유럽 2개국, 중남미 3개국 등 모두 68개국입니다.
또 AI 발생국가는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13개국과 남아공, 이집트, 루마니아 등 모두 17개국입니다.
축산관계자는 가축 소유자나 피고용인, 동거가족, 수의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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