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로 이뤄지는 대출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가 중개업체에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