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 주요 택시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반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점검 기간은 오늘부터 12일까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택시 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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