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전월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 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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