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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