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특히 주5일 수업제는 자녀를 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패턴과도 밀접한 부분이어서 관심이 큽니다.
주5일 수업제 법제화 의미와 정부의 대책을 알아봅니다.
이 자리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 박제윤 과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석진 정책지원국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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