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임산부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폐손상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미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문회의에서 이런 동물흡입실험과를 확인하고 관련 조처 사항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요.
잠시 뒤, 정부가 원인미상 폐손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조사해 온 종합적인 분석 결과와 원인규명에 따른 정부 대책을 브리핑합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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