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대에서 중대한 재정·인사·학사 비리가 발생하면 즉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비리가 발생한 전문대에 대해서는 그해에 곧바로 사업 대상자 선정취소나 사업중단,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기준은 1천만원 이상의 국고사업비 비리와 5천만원 이상의 교비 비리, 1천만원 이상의 인사 비리, 불법 부당한 학사관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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