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남 모 고교의 교사 고모씨가 전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 2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평가 시행을 위헌으로 보고 학교장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아 따르지 않았다는 고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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