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극장에서 청소년 관람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때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지하철 등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이나 스크린 도어 광고에도 주류광고가 금지됩니다.
이 밖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나뉜 시설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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