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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TV홈쇼핑도 판매 수수료 인하

굿모닝 투데이

대형마트·TV홈쇼핑도 판매 수수료 인하

등록일 : 2011.11.25

백화점에 이어서 대형마트와 TV 홈쇼핑도,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판매 수수료 인하 작업이 일단락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어서 오십시오.

송 기자,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 등 3대 마트와 TV홈쇼핑도 판매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고요.

얼마나 내리는 겁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가 중소 납품업체 850곳의 판매 장려금을, 지난달 분부터 3%포인트에서 최대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그 동안 평균 10% 정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장려금 인하혜택을 받는 중소 납품업체는 이마트가 300여개, 홈플러스가 약 300개, 롯데마트가 200여개 등입니다.

GS와 CJO, 현대와 롯데 등 홈쇼핑 업체 5곳도 중소납품업체 455곳에 대해 지난달 분 수수료부터 3%포인트에서 7%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홈쇼핑 수수료가 인하되면 의류와 생활잡화의 경우 37%였던 평균 수수료가 30~3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시작해서 대형마트, TV홈쇼핑까지 판매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으니까, 이제 판매 수수료 인하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봐도 되겠군요?

네. 일단 겉보기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정부가 갈등을 겪어온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TV홈쇼핑은 수수료 인하폭이 낮았고, 대형마트도 판매 장려금 인하 대상 업체가 절반이 안 돼서, 실질적인 동반성장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평가를 내리는 데는 대형마트의 판매 장려금 인하 대상 납품업체의 대부분이 3%P 미만인 점, 또 TV홈쇼핑의 경우 백화점보다도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5%P 초과 인하는 거의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 여부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인데요.

당국자의 말 들어보시죠.

정진욱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장려금·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인하대상 확대추진 검토할 것..."

공정위는 또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 인하가 추가부담 상승으로 전가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추가부담 부분은 우선적으로 물류비와 상품권 구입 강요,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납부하는 정액방송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납품업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핫라인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받아오던 판매 수수료를 내리게 된 유통업계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반발이 심한가요, 어떤가요?

네. 대형마트는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정위가 전날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비율이 평균 10%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업계가 밝힌 대로 5~7% 수준에 맞춰 3~5%P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대형마트 관계자는 중소업체들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수익에 별 타격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홈쇼핑 업체들은 답답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대형마트와 달리 수수료가 절대적인 수입원인 홈쇼핑 업체로서는, 평균 5%P 인하가 직접적인 수익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대면 인터뷰는 꺼리면서도, "매년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내는 송출 수수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까지 겹쳐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 이후, 공정위가 지나친 규제와 압박으로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정위는 유통 쪽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선진국의 얘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수수료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제조업 부담을 완화시켜주면 2,3차 납품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축적되면 결국 제품 가격의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규모 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대금을 마음대로 깍거나, 납품업체에게 상품권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개별법으로 규제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오랜 줄다리기 끝에 막을 내린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가, 동반성장은 물론 소비자 이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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