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남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남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에서 상시 단속반을 투입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백여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집중 계도활동에 나선 뒤 내년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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