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이 떨어져 한미 FTA 가 발효될 경우 미국 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경우 자율발급제도를 89년 캐나다와의 FTA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어 미국 기업은 검증준비를 완료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출기업은 미국 세관의 검증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준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문에서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자율발급제'로 규정해 기업마다 자율책임 아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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