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해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우리 제약업체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복제약 생산을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특허 소송을 거는 등 외국 제약사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안이 이행 협의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약값이 세 배 이상 오를 것이다. 건강보험이 민영화 될 것이다"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종 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해와 진실을 가리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학계와 언론, 정부 관계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은 FTA의 협정 대상이 아닌 만큼 현재의 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특허를 가진 외국 제약사가 복제약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약 허가 절차가 중지되는 허가 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복제약 생산이 특허 만료에 맞춰 이뤄지는 만큼 허가 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허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특허소송을 거는 등 불합리한 방법으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사공진 교수/한양대 경제학부
“특허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미 호주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우리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남아 있는 한미FTA 이행협의 과정에서 제약산업 등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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