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0cc 미만의 이륜차가 내년부터는 사용 신고를 해야 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이 약 40%에 이르는 등 사고발생 위험도 높고 피해보상도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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