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 대학은 반드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등록금 책정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등록금이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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