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동반성장협약 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이나 판매수수료 개선 실적 등이 반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조정관행에 대한 평가를 2.3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대폭 강화했고, 단가조정 목표를 표준계약서 조항대로 수립했는지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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