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대상에 SNS도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93조 1항에 대해 ‘부분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의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도 풀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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