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키로 했는데요.
이제는 언제든 트위터나 블로그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의미와 그 파장은 어떤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선거실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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