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이 넘는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이 3개월마다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55개 그룹내 1천629개사가 공시해야 할 계열사 간 거래내역 기준이,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