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와 교내 집회허용, 그리고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를 어제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선 학교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집중인터뷰>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 모시고 서울 한생인권조례 공포와 관련된 쟁점현안과 앞으로 전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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