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TV MSO,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가구 수 제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MSO의 방송 구역이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법안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케이블 업계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져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하는 '공룡 MSO'가 탄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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