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 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다 2005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최 씨는 이에 반발해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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