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측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금감원 검사를 완화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친형의 취업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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