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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택청약 지역, 시·군서 도 단위로 확대

정책&이슈

주택청약 지역, 시·군서 도 단위로 확대

등록일 : 2012.02.27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택 청약 가능 지역이,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됩니다.

또 기업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김용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 주택 청약자들의 청약 가능 지역이,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부터 개정된 주택공급 시행령을 적용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을 단일지역으로 묶어 청약할 수 있는 수도권 주민처럼, 앞으로는 지방 청약자도 생활권이 같은 광역시와 도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진 천안시 거주자는 해당지역에서만 주택청약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충남지역과 대전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원주와 충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해당 도시내 거주자만 청약 자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청약순위일 경우에만 거주자 우선 혜택을 줄 뿐 지역 제한을 사실상 해제한 겁니다.

전상억 사무관/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기업도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도시가 조속히 도시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졌던 청약가점제 조정 권한이 수도권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되고, 입주자 저축증서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광고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10년 동안 입주자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신설됐고, 주택 청약 당첨자 중 노인과 장애인이 희망하면 1층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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