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이·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범 시행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음식점과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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