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게차나 4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최근 농어촌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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