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성과공유확인제'를 도입해 성과공유제의 본격적인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서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성과공유확인제를 통해 성과공유 시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매뉴얼 보급과 우수사례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확인 기관은 민간 중심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부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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