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7개 제분사에 대해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심사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빵과 라면 등 식품업체와의 직거래 시장에서 88%를 점유한 7개 제분사가 심사 대상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6년에 걸쳐 서로 짜고 가격과 물량을 조정했다고 봤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 5조 8천억 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향후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해당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분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녹취> 유성욱 / 공정위 조사관리관
"특히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실효적인 행위가, 행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서 (포함했습니다.)"
제분사들은 앞서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져 밀가루 가격이 5% 정도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 제출에 따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생 영향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심사 보고서를 선별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