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가 제공됩니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 시스템에 접속해 도움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요.
오류 내용을 수정신고해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는 세관 공문을 받았다면, 이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만 8천2백 개 업체가 도움정보를 열람했는데요.
이중 364개 업체가 285억 원 규모의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했습니다.
한 업체는 강화유리를 식기세척기 패널로 잘못 신고했다가 점검 후 6천만 원을 수정신고해, 3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중소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고액을 추징받지 않도록, 도움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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