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불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100배 낫다"며, 과잉대응을 기본으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11건.
축구장 350여 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발생 건수는 1.7배, 피해 면적은 12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전망돼,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장소: 20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봄철 산불방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산림청과 소방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했습니다.
녹취> 김광용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민안전, 재난대응에서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과잉대응을 기본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은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국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진화 자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소방청은 동원소방력 규모를 확대하고, 국방부는 군 헬기를 진화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각 부처에서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과, 산불 위험목 제거 등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국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광용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지난해 산불로) 1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신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 주변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산행 시에는 화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하고, 입산이 통제된 구역은 출입하면 안 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산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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