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식 발효된 한미FTA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FTA 발효일로 정해짐에 따라,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중 세율인하 해당 차량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800cc초과 1천cc이하와 배기량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cc당 20원의 세액이 환급됩니다.
각 자치구는 개인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확인을 거친 뒤 계좌 송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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