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욱 엄격해진 개인정보보호법을 김유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례.
지난 해에만 12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여기에는 주민번호 등 명의도용과 개인정보 무단 이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는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의 한 여행사.
1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여행사는 고객정보관리를 무엇보다 중요시 합니다.
자유투어 직원
“저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쓰게 되는데 이거 한 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동의하는 거 원하시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버릴 땐 반드시 파쇄기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고,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등 컴퓨터 시스템 보안강화에 5억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기업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1인 사업자 등 민간분야로도 그 대상이 확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벌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나 범죄예방, 사생활 침해 등을 제외한 특정 이익을 위한 카메라 설치와 녹음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과 함께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교육과 업무용 PC 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할 땐 PC방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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