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전문병원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의료기관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고 허위·과대광고를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까지 계속되며, 복지부는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문병원 로고를 개발해 다음달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 인력과 진료실적,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