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복무 중 자살을 했을 경우에도 공무와 관련성이 입증되면 순직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사망자 보상체계와 조사방법, 후속조치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군 자살은 `기타 사망'으로 분류돼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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