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던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제주 해역 치안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편입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훈련함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원 146명을 증원했습니다.
정부는 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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