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주택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 규모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의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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