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등 횡포를 적발하기 위한 온라인 조사가 전국 6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과정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종로 한정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용역·건설업종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별도로 개별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공정위에 상시로 제보하도록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