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중 DMB를 시청할 경우 최대 벌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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