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곡동 사저' 문제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 등 관련자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땅을 대통령실 경호처와 시형씨가 함께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주변 시세를 감안하는 등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눴기 때문에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피고발인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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