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건설예정지에 무허가 쪽방이나 축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0억원대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진모씨 등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 등 토지 브로커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례신도시에 불법으로 쪽방이나 축사, 벌통 등을 설치한 뒤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씨 등이 불법적으로 조성해 판매한 대금은 대략 212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만도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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