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 외국선박 등에 한정해 공급하는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는 주유소는 앞으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주유소에 대한 제재를 올해 내에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주유소는 면세유 취급만 3년간 제한됐지만, 앞으론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영업정지와 주유소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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