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작업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의 법 개정안 가운데 처음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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