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방송불가 판정의 뮤직비디오나 폭력성·선정성이 높은 뮤직비디오 등이 여과없이 인터넷에 공개됐지만,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인터넷에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거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시범기간을 갖고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 업계와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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