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한 해 7천2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2만원 늘어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은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이자·배당·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2년이상 밀린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이 1천만원을 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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