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족분을 주택용이 보상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은 사용 특성에 따라 원가가 상이하고 공급원가 대비 판매단가를 의미하는 원가회수율이 요금수준 판단의 지표라며, 주택용 사업자가 산업용 사업자의 원가 부족분을 보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진제 개편 계획과 관련해, 서민층 보호와 전력 과소비 억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올해는 개편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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