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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